rescission

(법률·계약 등의) 취소, 해제, 무효화
re-
뒤로
sciss
자르다; scindere
-ion
<명>
접두사 re-(뒤로)가 어근 sciss(자르다)와 만나, 이미 맺어진 계약이나 법률을 '잘라내어(cut away)' 효력을 없애고 원상태로 되돌리는 흐름이다. 즉, 서류를 찢어버리듯(tear up)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폐기를 의미한다
동사형은 rescind(폐지하다)이다
동사형은 rescind(폐지하다)이다
rescission vs cancellation: cancellation은 일반적인 '취소(중단)'를 뜻하지만, rescission은 법적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원상복구)'로 되돌린다는 강력한 뉘앙스가 있음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계약 등의) 취소, 해제, 무효화
n
(법률·계약 등의) 취소, 해제, 무효화
 H 
The mutual rescission of the contract allowed both parties to walk away.
= annulment, revocation, repeal
 H 

계약의 상호 해제(무효화)로 인해 양측 모두 물러날 수 있었다.

 H 

계약의 상호 해제(무효화)로 인해 양측 모두 물러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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