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nd

(재판 중인 사람을) 재구금하다, 교도소로 돌려보내다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re-
뒤로
mand
명령하다/맡기다; mandare
접두사 re-(뒤로)mand(명령하다)와 결합하여, 사람이나 사건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도록 명령하다'라는 논리를 형성함
죄수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재구금하다',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 '환송하다'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remand in custody'(구속 상태로 송치하다/재수감하다) 또는 'remand on bail'(보석을 허가하여 귀가시키다) 형태로 자주 등장
죄수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재구금하다'...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remand in custo...
remand vs recall: recall은 단순히 기억해내거나 제품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의미지만, remand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여 '구금 상태나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문 용어

핵심 의미와 예문

(재판 중인 사람을) 재구금하다, 교도소로 돌려보내다
v
(피고인을) 재구금하다, (추후 재판까지) 유치장으로 돌려보내다
 H 
The judge remanded the suspect in custody until the trial.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v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H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H 

판사는 재판 때까지 용의자를 유치장에 재수감(유치)했다.

 H 

대법원은 그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H 

판사는 재판 때까지 용의자를 유치장에 재수감(유치)했다.

 H 

대법원은 그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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